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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게시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이는 개인 고유부호로써 필수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려면 휴대폰인증과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홈페이지 통관서류 등록 중 이사화물 신고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