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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 귀국이사(이사화물) 통관을 위한 체류기간이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안되는 경우

통관서류 출입국사실증명 기간 :
모든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사화물은 체류기간 3개월 이상시 입니다.
만약 현재시점에서 한국에 다녀온 후, 미국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방학기간 중 한국방문 또는 다른 사유로 단기 한국방문 등)
최초 유학일로부터 최종 입국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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