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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 귀국 전에 미리 짐을 보낼 수 없나요?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미리 짐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이사화물의 경우 부정적인 면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는 귀국 사실을 증명한 후(귀국 후) 면세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짐이 귀국 전에 세관에 도착하고, 귀국 후에 제출되는 서류증명이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지는 만큼 세관에서는 창고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씨아저씨 창고비용이 아니라 세관 창고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씨아저씨는 발송일로부터 1개월까지 무료로 보관하고 있으며 무료보관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월$15/pack의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보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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